조수진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합니다(안 제137조의 2 신설).
2.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당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으로부터 수사기관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