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14세를 12세로 낮추어 강력범죄(살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이에 따라,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형사미성년자 개념이 1953년 이후로 변화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되어 소년범죄의 흉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벌화와 대상연령 인하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절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