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기존에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증가해 왔습니다.
2. 법적 변화: 개정안은 친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28조와 제365조의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나온 결정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친족 간 범죄에도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대착오적인 법조항을 개선하고,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