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이나 과료를 줄일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그 금액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니다.
2. 이는 '다액'을 단순히 많은 금액이 아닌 벌금이나 과료의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3. 벌금이나 과료의 최소금액까지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고, 법원이 형벌을 형평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의 형평성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