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행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98조).
2.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을 현행법의 각각의 죄목(label)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추행죄 하나로 통합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행위에도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 더 높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아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에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