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71조, 제273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81조, 제283조 등 여러 조문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족 구성원인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를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현대적인 사고 방식에 맞게 직계비속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