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구성요건의 명확화: 현행법에서 배임죄로 처벌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이사가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2. 배임죄 성립요건의 추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의 없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여, 경영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