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살해죄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영아살해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2. 영아유기죄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영아유기를 일반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3. 영아를 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행자에게 더 무겁게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영아의 생명권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특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