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협박죄 신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 등을 하며 협박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새로 추가됩니다.
2. 처벌 규정 마련: 기존에는 이러한 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여 대응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분명히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의 안전 보호: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처벌하여, 그러한 협박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