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은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사례로 이어집니다.
2. 음주 또는 마약류로 인한 자의적 심신장애 문제: 음주나 마약류 섭취로 인한 범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이 법안은 음주나 마약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행위가 범죄자에게 형 감경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나 마약과 같은 자의적인 행위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과 법감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