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 기존 법률에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법개정안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간첩죄의 범위 확대:
-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적국 개념의 모호성 해결:
- 기존의 '적국'이라는 개념이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외국 등'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외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제정세 변화와 정보수집 활동 다변화에 따라, 적국뿐만 아니라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외국 등을 대상으로 간첩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