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의미와 범위 해석에 따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가 미수범일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123조).
2. 현행법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처벌규정에 따라 타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123조).
3.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직권남용죄 처벌규정의 구체화와 보완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