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의 개념 확대: 현행법의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여,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합니다.
2. 국익 저해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간첩행위를 좀 더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제환경의 변화 반영: 정보전쟁과 국제경제환경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기밀 유출 같은 행위도 간첩죄로 간주하게 하여 법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 국제환경에 맞게 간첩죄를 개정해서 국가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분명한 적대국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법이었으나, 이제는 친구나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간주하여 보다 폭넓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