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재산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이 면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앞으로는 이러한 친족 사이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다른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이나 친척 간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 피해자의 의사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