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직권남용'만을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권한 밖의 일을 하는 '월권행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권한 밖의 '월권행위' 규제: 대법원 판례상 처벌하기 어려웠던 공무원의 권한 초과 행위(월권)를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사법농단과 같은 재판개입 행위 등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3.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근거 마련: 구체적인 직무 권한이 없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직 행사의 엄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준법 정신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