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로 얻어진 재산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만약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몰수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 방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몰수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