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대상 범죄의 중대성 강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악의성이 크기 때문에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2. 처벌 기준 강화: 현행 형법이 아동과 성인 사이에 처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 또는 벌금의 최대치를 2배로 가중합니다.
3. 사회적 경각심 제고: 본 법안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범죄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시키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