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무고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데, 이는 무고죄를 받는 사람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무고한 경우에도 법정형을 달리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에서는 무고죄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범죄에 따라서 무고의 형벌을 부과하는 '반좌율(反坐律)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통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도한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의 상한선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징역형의 상한은 10년, 벌금형의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고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형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이를통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자와 신고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