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속여서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 개정안은 특히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 이런 행위를 한 집주인(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속이는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 새로 만들어질 법 조항(안 제347조제3항 신설)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벌을 부과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손실과 불안을 줄이고, 집주인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