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도록 신설했습니다.
3.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도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