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변경합니다.
3.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음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나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의사표시만으로도 조건없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범죄를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의사표시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