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혹은 마약류를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는 현행법에서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2. 현재의 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행동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으며, 행동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음주나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범죄자들이 형벌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음주나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범죄는 자발적으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해당 사유를 제외하고 형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범죄자들이 심신장애를 핑계로 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