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인의 경제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합니다. 일수벌금제는 범인의 경제적 상황과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일수와 일수당 금액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2.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인해 형벌의 효과가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부유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일수벌금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벌금 부과 시 범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의 공정성과 효과를 보다 균형 있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