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춥니다. 이를 통해 형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 범죄에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다만, 일부 중요한 법익과 관련된 죄인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에 견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의 재사회화와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