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폐지합니다.
2.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제27장에 있던 낙태의 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형법은 여성에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임신주수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형태는 여성의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며,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