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에서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사기와 같은 범죄도 가족 사이에서는 처벌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약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