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폭행죄 및 협박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