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되도록 함 (안 제264조의2, 제285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