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친족간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촉진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국가형벌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