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기소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직장이나 고용 관계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그래서, 새 법안에서는 직장 등 특정 관계에서 가해진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등에서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협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보다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