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 남용 방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사건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2. 법 왜곡 행위 방지:
-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 증거해석 왜곡 등 법 왜곡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제123조의2)을 신설하려 합니다.
3. 정의와 인권 보호 강화:
- 개정안은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건 처리와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