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구체화: 법률을 통해 어떤 피의사실이 공개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공개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합니다.
2.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제126조 개정 및 제2항 신설: 이 법안은 형법 제126조를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법적 절차와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거의 기소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공표 행위를 조화롭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