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행법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 처벌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대법원이 2004년에 판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한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확립: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줄임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