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 글들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치안 불안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2. 현재 법률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처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적 행위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치안 안전을 강화하여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