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중인 참고인이나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가 범죄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한 증인의 경우, 그 진술의 거짓 여부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및 사법절차 방해를 방지하여, 사법 정의를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