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성립 조건 완화: 기존 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였으나,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 완화: 기업 경영진이 시장 상황과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경영진이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판단한 경우, 배임죄로부터 면책되도록 하여 경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줄이고,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