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환의 죄"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외국(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도 포함됩니다. 이는 적국 외의 외국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2. 평시상황 고려: 전시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상황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 및 영향력 공작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외국 정부 소속자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기존 제98조, 제102조, 제104조를 개정하여 외환의 죄의 적용 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의 죄 규정을 확장, 보완하여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