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에 한해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고의로 주차한 뒤 허위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경우도 무고죄에 포함시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