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재판관은 이 조항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해석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들이 법의 불명확성 때문에 책임 있는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