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즉,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모욕죄를 삭제합니다. 모욕 죄를 폐지하여 언론과 출판물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고, 민사 책임만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위 법안의 주요한 취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실과 허위에 상관 없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표현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고, 비판과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여 민사 책임만 남기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남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