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은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특히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
2. 가석방을 위한 최소 복역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더 상향조정하여, 우수한 행동이나 반성만으로 조기에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제한을 두도록 함.
3.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해 죄의 중대성에 적합한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흉악범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죄와 벌의 균형을 맞추어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