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미 인지된 사건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22조의2).
2.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추가했습니다(안 제123조의2).
3.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범죄의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