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상으로는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을 때, 또는 거짓으로 속여서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력'(예를 들어, 경찰서나 공공기관에서 고함치기, 욕하기, 소란 피우기 등)을 사용하여 사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무력(위력)적인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