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변동:
- 현재 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변경 후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2. 친고죄로 개정:
- 이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해당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됩니다. 즉, 누군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멋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호:
- 이러한 변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미투 운동'이나 내부 고발 등의 중요한 사회적 표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