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구분하여 더 엄중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영장 집행 공무원의 진로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인신, 차벽, 철조망 등)을 추가하여,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지 않는 방해도 처벌 가능하게 합니다.
3.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하며, 법치국가의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영장주의를 확립하여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