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협박죄 신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것을 위협하거나 그렇게 할 것처럼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형법에 추가합니다.
2. 처벌의 필요성 부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나 위협이 국민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현재 법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중의 안전 확보: 신설되는 공중협박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명확한 처벌 규정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위협과 그럴듯한 위협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