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의 사용과 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식민통치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독일과 같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반인륜 전쟁범죄의 폐해와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3.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자주심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과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유지하고, 반인륜 전쟁범죄의 폐해와 아픔을 근엄하게 기억하며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