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월권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은 현재 직권남용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나,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의 위험을 인정하고 별도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독일의 법률처럼, 공무원의 지위 남용을 포함해 강요죄의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범위를 확장하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포함시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능의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