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레커 처벌 규정 신설: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사이버 불링 처벌 규정 신설: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른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형법 내 명시: 기존 개별법들에서 규정되던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를 형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형사처벌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이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