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한계: 현재 법은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법정을 소란피우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예: 미국에서는 사법절차 방해를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재판거래와 수사 방해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추가: 새 법안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및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한 방해를 줄이고자 합니다.